2011년 6월 27일 월요일

스페셜301조와 슈퍼 301조

스페셜301조와 슈퍼 301조
* 스페셜 301조 : 1988년 무역통상법에 의거한 법령이며, 교역상대국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협상대상국 지정과 제재권 발동을 규정하고 있다. 지적재산권 침해 정도에 따라 무역보복 대상국을 우선협상국(PFC), 우선감시대상국(PWL), 감시대상국(WL)으로 분류한다.

* 슈퍼 301조 : 1988년 8월에 제정된 미국 종합무역법 중 하나로,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조치(일반 통상법 301조)를 강화한 것으로 세계 각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무역보복법이다. 1989 - 9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되었으며 부시 행정부 때폐기되었다. 주요 내용은 미 무역대표부가 불공정 무역 국가와 관행 선정, 대상국의 불공정 무역장벽 제거를 위한 쌍무협상, 협상 후 3년 내 장벽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수입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 시행이다. 그러나 슈퍼 301조는 쌍무적 성격이 짙어 세계무역기구(WTO)의 다자간 정신에 위배되며, 자유무역의 토대인 가트(GATT)의 기본 정신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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